주취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주취자 관련 정책은 보호와 엄정한 처벌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주취자 관련 정책이 주취 범죄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알코올중독자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경찰은 2012년 7월에 서울시, 의료계와 뜻을 모아 주취자를 처벌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역 내 공공병원 4곳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3만여명의 주취자를 보호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과 손잡고 ‘주취해독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알코올중독자의 보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앞으로 경찰, 보건복지부, 지자체, 병원 등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취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곽순기·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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