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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주취자, 처벌 대신 보호로 전환… 응급의료센터 등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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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9 22:09:29 수정 : 2017-02-20 0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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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술은 좀 하는가?” 예로부터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면서 물어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술을 가까이 하면서 술로 인한 실수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배 정도에 이르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흡연·비만으로 인한 비용보다 많은 9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취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주취자 관련 정책은 보호와 엄정한 처벌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주취자 관련 정책이 주취 범죄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알코올중독자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경찰은 2012년 7월에 서울시, 의료계와 뜻을 모아 주취자를 처벌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역 내 공공병원 4곳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3만여명의 주취자를 보호해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과 손잡고 ‘주취해독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알코올중독자의 보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앞으로 경찰, 보건복지부, 지자체, 병원 등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취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곽순기·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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