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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중대범죄… 일벌백계 원칙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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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6 01:14:37 수정 : 2017-02-06 0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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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꿀밤을 주고,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겨 학대한 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입을 때려 입술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야만적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개선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각종 보완책도 좋지만 가장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책은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임이나 유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평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몸에 상처난 멍 자국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미래이자 꿈인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이들을 대해야 한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유옥숙·경북 경주시 금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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