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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대포폰'사용, 대통령 측 "알고 사용하지 않았을 것"

입력 : 2017-01-19 20:06:35 수정 : 2017-01-19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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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차명 휴대전화를 썼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에 대해 대통령측 변호인은 "대포폰인지를 알면서도 통화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헌번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중 취재진과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대포폰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순실씨가 관심 있을 것 같아 기밀 자료를 보내준 것이지 박 대통령으로부터 건마다 전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한 사실을 주목,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통령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앞으로 특검 수사기록을 헌재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포괄적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를 누출했다'고 인정했다"며 "소추 사실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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