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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박근혜 대통령 도청 때문에 대포폰 사용"

입력 : 2017-01-19 18:27:36 수정 : 2017-01-19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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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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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썼다는 증언이 핵심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인 뒤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아마도 박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보좌진이)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대포폰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행사나 업무 때에는 (휴대전화를) 꺼놓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도청 위험성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타인이 개통해 놓은 대포폰을 넘겨받아 이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다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스스로 개통하지 않은 대포폰을 쓴 단순 이용자도 처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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