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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모면한 이재용… 21시간 만의 '귀가'

입력 : 2017-01-19 18:36:24 수정 : 2017-01-19 2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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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원칙주의자로 알려져/심사 개시 후 18시간 장고 끝 기각 19일 오전 6시1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 교도관이 육중한 철문을 열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곤한 기색으로 가방 하나를 든 채 나왔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으나 이 부회장은 별 말 않고 대기하던 체어맨 승용차에 탔다.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한 지 꼭 21시간 만의 ‘귀가’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치열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한 심사는 4시간가량 걸려 오후 2시17분에 끝났다. 특검에선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김창진·박주성·김영철 3명의 파견검사가 투입됐다. 김영철 검사는 앞서 이 부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삼성에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 변호사 등이 나서 방어벽을 쌓았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송 변호사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란 뇌물죄의 두 가지 요건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조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개시 후 18시간이 훨씬 지난 이날 오전 4시54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것은 그로부터 1시간20분이 지난 뒤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확인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애초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사무실이 서초동 삼성 사옥과 가까운 만큼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곧장 거기로 이동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특검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이유를 들며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는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때도 자정을 넘겨가며 기록을 검토한 끝에 새벽 4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민순·권지현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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