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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시설 5곳 중 1곳 '유해물질'

입력 : 2017-01-19 19:09:59 수정 : 2017-01-19 1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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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곳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1700여곳 폼알데하이드 등 검출/당국, 개선 지원금 등 조치 계획
지어진 지 8년이 넘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5곳 중 1곳에서 중금속·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19일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환경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2459곳(17.5%)이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22일 이전 설립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실외 놀이터 중 연면적이 430㎡ 미만인 곳이다. 대다수 가정어린이집과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등이 해당된다.

진단 결과 818개 시설에서 도료(페인트 등)나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나왔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나 마감재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여야 하고, 특히 납은 0.06%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818곳 중 97%인 79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나왔다.

또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 이하가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배출량(100㎍/㎥ 이하)을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터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2009년 3월22일) 이전 설치된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시설은 2018년부터 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기준미달 시설이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는 시설당 약 200만원의 시설개선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을 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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