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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주의의무 소홀 사고 땐 유치원 폐쇄

입력 : 2017-01-19 19:10:08 수정 : 2017-01-19 2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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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동승했어도 크게 다치면 처벌
앞으로 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아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해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동승했지만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거나 안전띠를 매게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주·정차 중 사고가 나면 유치원에 강력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폭염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에 빠졌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폐원 조치했지만, 법원이 유치원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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