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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즉각 조치 안하면 과징금

입력 : 2017-01-19 19:10:11 수정 : 2017-01-19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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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 기본계획 발표/1억∼2억 항공사 부과 법 개정 추진/테이저건 사용 요건 등 대폭 완화 앞으로 항공사가 승무원 폭행·업무방해 등 기내난동 발생 시 이에 대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 기내난동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담은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해야 한다. 미이행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1억∼2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승객·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만취 승객의 난동에 대해 승무원의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항공사 측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또 지금까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쓸 수 있던 테이저건의 사용절차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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