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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연이 악연으로' 시신 마대에 담아 유기한 후임 '징역 33년'

입력 : 2017-01-19 16:02:01 수정 : 2017-01-19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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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채무관계 소송 벌이던 군대 선임 흉기로 잔혹 살해
채무 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채권자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1억5천30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 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B(40)씨를 만나 3∼4시간 얘기하고, 다음날인 4일 새벽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B씨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대 선·후임 사이인 이들은 1억5천여만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A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B씨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번 채무 변제 기회를 제공한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태연하게 법원을 방문해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조금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보일 수 없는 태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나 자신의 형사 처벌을 모두 모면하려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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