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재는 가옥과 누각, 성 등 인류가 지면에 지은 구조물을 일컫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분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서울 숭례문과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국보로, 서울 한양도성과 독립문은 사적으로, 안동 하회마을과 전통가옥인 구례 운조루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를 ‘건조물 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사적을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등의 사적지’로, 중요민속문화재를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가옥’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보 1호 숭례문. 세계일보 자료사진 |
제작 및 형성된 지 50년을 넘은 사물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도 종류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58.4%였고, 불상이나 서적 같은 동산문화재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56.5%였다.
이번 설문은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 기초연구’ 용역조사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는 문화재 분류체계를 큰 틀에서 고찰하기 위해 이뤄져 지정번호에 관한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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