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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설부터 영세 상인들 지원 강화된다

입력 : 2017-01-19 19:33:24 수정 : 2017-01-19 1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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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지원되던 명절 긴급자금의 대출한도가 시장 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서민금융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대출은 6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고 금리는 연 4.5%수준이다. 또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에 채무를 진 개인이 한 번에 잔여채무를 상환하려하는 경우에도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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