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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틈타 내연녀 집에 들어가 관계 맺은 공무원, 벌금형

입력 : 2017-01-19 07:47:29 수정 : 2017-01-19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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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틈타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한 뒤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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