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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 판매 화랑운영자 징역 4년

입력 : 2017-01-18 21:51:46 수정 : 2017-01-18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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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넘겨받은 골동품상은 7년형… 법원 “미술시장 극심한 혼란 초래”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운영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6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화가 이모(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골동품상 이모(68)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와 함께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만든 총 4작의 위작을 골동품상 이씨에게 넘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화백은 해당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작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접착제 사용, 캔버스 측면 테두리의 흰색 덧칠 등 위작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복수의 전문가 감정 의견에서도 인위적인 노후화 작업 등 이 화백의 다른 작품에 없는 피고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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