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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카지노 투명성 높인다

입력 : 2017-01-18 19:49:42 수정 : 2017-01-18 1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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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단위 적격성 심사 방안 검토 /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 기준 마련… 매출 축소·누락 등 탈세 방지 나서 제주도가 매출 누락과 환치기 등 각종 불법과 탈세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제주도 외국인전용카지노 영업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제주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양받은 카지노 허가와 관리·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1억8000만원을 들여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오는 7월까지 6개월간으로, 카지노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적격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카지노업 양도·양수 사전 인가 심사기준과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 승인 심사기준 마련 방안 등도 연구한다. 에이전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카지노 허가제도와 에이전트 등록제 등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에이전트 등록제는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중국에서는 도박 알선 자체가 불법이어서 에이전트 등록제를 실시하더라도 실명으로 등록할 ‘간 큰 에이전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1995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없이 운용되고 있는 낙후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제주도는 카지노전산시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제주도는 전산실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주전산기를 IDC(Internet Data Center)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 영업의 모든 흐름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번 전산시설 기준 개편으로 현금·회계관리의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도입돼 매출액 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카지노업체의 경영합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에 고시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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