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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입력 : 2017-01-18 19:49:45 수정 : 2017-01-18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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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올 16개 기관 24차례 감사”… ‘직무태만’ 등 소극적 행정 땐 무관용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다 생기는 잘못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위는 올해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포함해 모두 24차례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2017년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위는 올해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관한 컨설팅 감사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원 내 놀이시설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대형 공사장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강화한다.

감사위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관행적 감사에서 탈피해 예방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재정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보고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러나 공직자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감사위는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후 2015년 12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을 시장 소속의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로 출범한 조직이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감사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청렴한 시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 내부의 안정과 시민 행복을 지원하는 조직 운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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