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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대출' 미끼 저신용자 등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입력 : 2017-01-18 15:51:38 수정 : 2017-01-18 1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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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8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업체의 범죄수익을 수출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수출업자 차모(49)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액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유도한 뒤 특정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특정계좌는 이들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통로로 활용한 또다른 저신용자들의 것으로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돈을 입금했으니, 다시 인출해 건네주면 된다”고 속여 범죄수익을 가로채는 통로로 활용해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하루 30만원씩 일당을 받고 저신용자들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회사를 운영하는 차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범죄수익을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로 수출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중국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원과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수표 2550만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 2500만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피해금 일부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치밀한 범행으로 현직 세무사도 속아넘어갈 정도였다”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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