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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입력 : 2017-01-18 15:48:53 수정 : 2017-01-18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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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18일 관급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손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씨에게 건설자재 납품업체를 소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이모(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손씨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 관급공사인 울산시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다른 공사에서는 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의 자재 11억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손씨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32차례 알선하고, 그 대가로 4개 납품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쁜데도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관급공사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실한 건설자재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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