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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폴크스바겐 ‘쥐꼬리 리콜’… 소비자 봉 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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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4 01:00:00 수정 : 2017-01-13 2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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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그제 배출가스 양을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리콜을 승인했다. 모든 문제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을 한 것도 아니다. 15개 차종, 12만6000대 중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해서만 리콜을 승인했다. 나머지 차량은 순차적으로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한다고 한다.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지 1년 4개월 동안 질질 끌다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9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도 내렸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쯤으로 아는 폴크스바겐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리콜 계획서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몇 차례 퇴짜를 놓은 뒤에야 티구안 2개 차종의 리콜 승인이 이뤄졌겠는가.

북미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우선 보상액에서 우리와 차이가 크다. 폴크스바겐은 똑같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엊그제 미국 법무부와 벌금 43억달러(약 5조100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3년간 외부감사인을 두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감시한다고 한다. 소비자를 속인 부도덕한 행태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미국과 캐나다에 치른 민사소송 합의금 150억달러, 환경오염 배상금 등을 합하면 폴크스바겐이 치른 배상액은 230억달러(약 27조5500억원)에 달한다. 폴크스바겐이 북미에서 판매한 문제 차량은 47만5000대다. 우리나라보다 3.7배 많을 뿐이다. 그럼에도 북미에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면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나라에선 리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행태는 우리의 솜방망이 대응 탓이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불법 조작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은 한 해 782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폴크스바겐에 물린 과징금 692억원은 한 해 동안의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횡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소비자 생명·신체 피해를 끼친 제품을 만든 기업에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법제 강화는 물론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사라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폴크스바겐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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