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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사 내 무선 인터넷 전면 차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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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2 11:40:10 수정 : 2017-01-12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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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무선 공유기(AP)나 휴대용 무선 공유기인 에그를 통한 무선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내부망에 “청사 내 무선 인터넷 보안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근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나 업무 관련 내용이 유출되면 개인 문제를 넘어서는 사건이 된다”며 “내부망에 무선 공유기 등을 통한 불법적 접근이 시도되면 그 위험성은 더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보안이 취약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나 연락처 등이 노출될 수 있고, 무선 공유기가 해킹되는 경우에는 이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내역이 탈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무선 인터넷의 보안 관리를 중장기 사업으로 삼고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보안상 이유로 개인 이메일 사용도 차단했다”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수사 능력이 월등하다는 경찰청이 무선 인터넷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무선 인터넷을 막는 건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단으로 비칠 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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