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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과거 기내난동까지 합쳐 재판

입력 : 2017-01-12 09:31:33 수정 : 2017-01-12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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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국제적 망신까지 산 임범준(35)에 대해 검찰은 과거 난동사건까지 합쳐 재판에 넘겼다.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날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일으킨 난동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이 일로 대한항공은 의자 교체비용에 800여만원을 지불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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