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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VS 대리기사' 한밤중 요금 다툼의 결말은?

입력 : 2017-01-12 09:19:01 수정 : 2017-01-12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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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몇백 원에도 울고 웃는 삶의 최전선에 선 택배기사와 대리기사가 동병상련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을 벌였다.

그것도 서로의 밥줄인 요금을 깎으려다 발생해 결국 한 기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일을 마치고 고달픈 삶을 달래려던 충북 청주의 한 택배기사 이모(36)씨는 11일 오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호출을 받고 쏜살같이 달려온 대리기사는 이씨의 목적지인 상당구 영운동으로 향하기 위해 핸들을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와 대리기사 간 요금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유는 이씨가 같은 요금에 지인의 집을 거쳐서 가달라는 요구에 대리기사가 발끈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돈인 대리기사는 수천원의 추가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분이 상한 대리기사는 미련 없이 도로에 차를 두고 발길을 돌렸다.

목적지를 1㎞ 앞두고서다. 익숙한 집 근처 도로임을 확인한 이씨는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잡아서는 안 될 핸들에 손을 대고 말았다.

요금을 깎으려 한 것이 못마땅했던 대리기사는 차를 몰고 돌아서는 이씨를 보며 112로 음주운전 신고를 해 앙갚음했다.

결국,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일 오후 11시3분께 집에서 경찰들과 대면해야 했다.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상황을 되짚어보고 화가 난 이씨는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와 조사 과정 등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과 난동을 부려 음주운전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얹게 됐다.

대리기사 요금 수천원을 깎으려던 이씨는 결국 직장마저 잃게 된 셈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금 때문에 다퉜던 대리기사가 앙갚음으로 차를 놓고 돌아서며 음주운전 신고를 한 것에 상당히 흥분을 많이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배기사 일을 하다 보니 면허가 꼭 필요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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