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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블랙리스트 4인… 김기춘·조윤선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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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2 09:07:22 수정 : 2017-01-12 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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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집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4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3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4명을 상대로 일제히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들 중 김 전 수석만 12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장관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수석의 영장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문재인·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우수작 공모전 등에서 이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말라”거나 “정부 지원을 포기하라”고 외압을 가한 정황을 포착해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영장이 발부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위증 혐의도 나란히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좌), 조윤선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4인 중 3인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이들 4인의 ‘윗선’에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문체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된 마당에 이를 총괄 기획하고 지시하는 등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김 전 실장이 구속을 피해갈 순 없다는 게 특검팀 안팎의 관측이다.

법원이 4명 중 유일하게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있어 청와대 교문수석실보다는 정무수석실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51) 현 문체부 장관이다. 따라서 조 장관 역시 조만간 특검에 불려와 조사를 받고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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