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3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은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4명을 상대로 일제히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들 중 김 전 수석만 12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문재인·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우수작 공모전 등에서 이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말라”거나 “정부 지원을 포기하라”고 외압을 가한 정황을 포착해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영장이 발부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위증 혐의도 나란히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좌), 조윤선 문체부 장관. |
법원이 4명 중 유일하게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있어 청와대 교문수석실보다는 정무수석실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51) 현 문체부 장관이다. 따라서 조 장관 역시 조만간 특검에 불려와 조사를 받고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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