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 57분께 광주 서구의 백화점 등산복 판매장에서 신발과 모자 등 32만5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이 씨는 손자에게 입힐 겨울 외투를 사고 매장을 나서던 중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암 중기 판정을 받고 아들 대신 중학교 손자를 돌보던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를 위해 구매한 고가의 패딩 점퍼는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옷차림이 허름했다"며 "본인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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