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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내 배송' 강요 못한다

입력 : 2017-01-04 13:13:25 수정 : 2017-01-04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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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반환 전에 금액 먼저 돌려주는 선환불제도 원칙적 금지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상품이 3일 이내 고객에게 배송되지 못하면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관행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납품업체는 구매 취소를 한 소비자가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을 반송하기 전이라도 먼저 돈을 돌려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품을 받을 때까지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를 중심으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마련했으며 특약매입거래는 규모가 작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판촉비 등 공제 비용에 대해 근거와 사유를 납품업체에 설명하도록 한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됐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하는 광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납품업체가 광고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원하는 납품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마진이 줄어드는 할인행사 때도 일반 판매와 동일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할인행사 판매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고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역시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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