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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스미싱 사기 기승… 인터넷주소 클릭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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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2 01:11:08 수정 : 2017-01-02 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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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에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휴대폰 내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돼 더 큰 금융범죄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과·오납된 돈을 환급해준다며 800만원을 송금시켜 빼낸 사건 이후 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협박이나 금융기관·검찰·경찰 사칭 사기전화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에 택배 도착, 공짜 쿠폰, 이벤트 당첨 등까지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맞게 스마트 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 소액결제의 원천적 차단이나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보안 강화·업데이트 명목의 금융정보 요구 시 입력 금지 등이 있다.

2015년에는 스미싱 피해 신고가 월평균 93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11월까지 월평균 48건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종성·강원 횡성군 서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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