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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지도층이 병역의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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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9 01:24:29 수정 : 2016-12-29 0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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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공당이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화제다. 이렇듯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익히 알고 있기에 필자는 병역면탈의 심각성을 논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과 관련법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를 포함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 부처, 정·재계, 학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의 병역면제 비율이나 비현역 복무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사회지도층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공정한 병역인 ‘국민개병제’ 정신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지도층의 솔선수범만을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에 병역면탈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엄한 처벌을 담은 병역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정전체제하의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에 걸맞은 공정한 병역은 국방의 보루이며, 건강한 남자의 현역복무는 당연히 짊어져야 할 본분이다. 그러기에 병역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한다.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모두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윤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그런데 병역 소집 상한선인 38세를 넘겨 슬그머니 입국해 각종 혜택을 누리며 사는 특별한 사람도 있다.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사회지도층, 그리고 그 자제들의 병역면탈과 복무상의 특혜는 군기를 어지럽히고 국민통합을 해친다. 비정상의 행태들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병역면탈과 시혜적 복무행태는 국민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나 진배없다는 시각에서 사안이 엄정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몇해 전 연예병사의 군기위반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다. 2013년 6월 한 방송국이 현장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연예병사의 도를 넘는 외박, 근무시간 퇴폐업소 출입 등 군기위반 사례를 여과 없이 방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에서는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연예병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급기야 2013년 7월 18일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차제에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합법적 병역면제나 특혜성 제도로 악용돼 온 제도는 재검토하고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전환복무제를 2023년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징집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유지 문제를 해당 제도 폐지로 풀자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분별 없는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대체복무·전환복무 확대가 문제를 키워 왔고 저출산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그렇다고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삼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말로만 백번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추상같은 엄한 처벌법과 제도로 탈법적 병역면탈이나 복무상 특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맞다. 그래야 정상적인 군복무의 전통, 국민개병제 정신유지라는 건강한 사회문화가 구축되는 것이다.

고성윤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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