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다"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남편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물리쳤다.
A씨는 2013년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한 초등학교에서 남편 B씨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을 약 300m 남겨놓고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B씨는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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