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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모른척해 숨지게한 40대女, 2심도 집유

입력 : 2016-12-02 13:17:06 수정 : 2016-12-02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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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말다툼 도중 격분한 남편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모른척 하고 가버려 숨지게한 40대 여성에게 2심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다"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남편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물리쳤다.

A씨는 2013년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한 초등학교에서 남편 B씨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집을 약 300m 남겨놓고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B씨는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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