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 특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정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 21분께 제주시 연삼로 제주시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소나타(렌터카)를 몰고 가다 택시를 추돌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추돌사고 직후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던 택시 운전자 장모(54)씨가 차에 매달렸는데도 1㎞ 정도 달리다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부근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아 차가 옆으로 넘어져 붙잡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장씨가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쳤고,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강모(23)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일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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