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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때리면 죄질 나쁜 부모로 실형받아 '조심'

입력 : 2016-10-23 11:22:45 수정 : 2016-10-23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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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자녀들을 수차례 폭행한 아빠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제군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8시쯤 용돈을 함부로 쓰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학생 딸(14)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반성문을 성의 없이 썼다는 이유로 방 빗자루로 온몸을 10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씀씀이가 헤퍼지고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등생과 중학생 아들 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로 기소된 B(4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부과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집에서 둘째 아들(9)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 동영상을 계속 보자 화가 나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 둘째 아들이 “왜 때려요. 이게 아빠예요”라며 대들자 더 격분한 나머지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50분께는 첫째 아들(14)이 동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송승훈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의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를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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