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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워 미안하다" 70대 의사, 경찰관에 100만원

입력 : 2016-10-22 16:46:17 수정 : 2016-10-22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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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물 처지 경찰 조사를 받던 70대 의사가 담당 경찰관에서 돈을 건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돈을 건넨 의사는 “소란을 피워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73)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 오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이어가다 조사를 받지 못하고 지난 15일 경찰서를 찾아 다시 조사받았다. A씨는 당일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인 B경위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 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B경위는 같은 날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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