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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비밀번호 알아내 성추행…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 2016-10-22 13:35:06 수정 : 2016-10-22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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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36)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시20분쯤 전북 익산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A(49)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물건 배송 중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 몰래 작은 방에 숨었다가 A씨가 잠자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잠에서 깬 A씨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같은해 7월, 익산역 근처의 한 공중전화로 A씨 집에 음란전화도 건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번호도 물건 배송 중 알게 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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