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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