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입력 : 2016-10-22 10:45:41 수정 : 2016-10-22 10:45: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정애 "직장내 우월적 지위 이용해 신체·정신고통 가하면 엄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고,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