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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은의유감&공감] 국민 섬기는 ‘진국 검찰’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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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1 23:33:44 수정 : 2017-02-03 1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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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 기대했던 김수남호
편파수사 미덥지 않은 행보
진박검찰 소리 듣지 않도록
정치중립·수사독립성 지켜야
“법불아귀(法不阿貴 :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참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검찰아귀’이니까 문제지.”

한 달 전 김수남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한 칼럼을 쓴 뒤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은 얘기다. 갈수록 권력 눈치보기가 체질화하는 듯한 대한민국 검찰에 더 이상 뭣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투였다. 그때마다 김 총장의 인품과 약속을 믿고 한 번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법불아귀를 언급하면서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며 검찰이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굳게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명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닻을 올린 지 1년도 안 된 ‘김수남호의 검찰’ 역시 어째 미덥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만 해도 그렇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11명과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야권 성향 무소속 2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이 여당보다 정확히 갑절 많은 데다 내용을 보면 불공정 수사 논란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해당 의원별 혐의 사실의 경중은 차치하고 제1야당인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4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주요 인사도 드문 데다 10명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 대다수는 공천권을 휘둘렀던 친박계 사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소의 질’도 뜻밖이다. 여당내에서조차 “편파기소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개연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요컨대 검찰이 권력 주류인 친박계는 보호하고 정권에 걸리적거리는 비박계와 야당 주요 인사들 위주로 엮었다는 것이다.

비박계 4선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도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국회의원은 무혐의를 받은 반면 나는 선관위의 서면경고에도 기소가 된 구색 맞추기용 희생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이 지목한 ‘일부 국회의원’은 친박계인 김진태, 염동열 의원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여야 의원 12명 중 딱 두 사람만 기소를 피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들의 해명을 ‘귀 기울여’ 들어준 결과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은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조선일보에 ‘한 방’ 먹인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 폭로에 앞장서고, 염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 여권의 ‘공적’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 공격을 주도한 인물이다. 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두 의원을 기소해 달라’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은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특히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정권 실세가 대상인 수사에서 유독 그런 인상이 짙다. 얼마 전에도 검찰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를 넘보지 마라고 김성회 전 의원을 회유·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친박 실세 최경환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 후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정인 채용을 압박한 의혹 수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다 최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청탁 사실을 증언해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졌다. 또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석연찮은 강남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당사자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채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려던 게 탄로 나 빈축을 샀다. 현 정권의 최대 게이트로 떠오른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은 일반 고소사건 등을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돼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다운 검찰이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되는 행보다. 이러다 검찰이 ‘진박검찰’소리까지 들을까 우려된다. 정치권 용어사전은 ‘진박’을 ‘가짜 친박’과 구별되는 ‘진짜 친박’이나 ‘진실한 친박’으로 풀이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검찰총장 2년 임기도 보장했다. 전국 2050명가량의 검사가 ‘진국검찰’(진실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불려지길 원한다고 믿고 싶다. 제발 좀 믿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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