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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병역 기피 논란' 최군은 되고 유승준은 안 되고

입력 : 2016-10-22 07:00:00 수정 : 2016-10-22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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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의 소식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과 인기 BJ 최군(본명 최우람·29)이 그 주인공들로, 사법부의 다른 시각과 판단으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먼저 유승준은 비자발급거부(입국금지)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뒤 최근 항소했다.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국내에서 정상급 가수로 활동하던 그는 2002년 현역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아직까지 입국을 거부 당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달 30일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인가하게 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유승준 입국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한 그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아니라 단지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14~15년간이나 홀로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개그맨 출신이자 인기 BJ로 활동 중인 최군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인 그는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에 따라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14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각종 정신과 질환을 들어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병무청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달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의 소견을 인정해 또 다시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해당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종 악성댓글을 쏟아냈다.

병역 기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최군은 "신체검사 재검 당시 정신과 관련 상담이나 심리검사 같은 과정이 배제돼 있어 현역병 입영 처분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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