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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새벽까지 일시키고 잠은 식당에서 재워

입력 : 2016-09-29 13:15:23 수정 : 2016-09-29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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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 업주·월급 횡령한 양어머니 검거
지적장애인을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새벽까지 일을 시킨 식당 주인과 장애인의 수천만원 월급을 가로챈 양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직원인 지적장애인 김모(45)씨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중식당 주인 차모(4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차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24시간 중식당에 지적장애 3급인 김씨를 주방보조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어 5년간 평균 100만원 정도의 월급만 지급하고 제대로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5년여간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일했으며 잠자리도 따로 없어 식당 테이블 옆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차씨는 한밤중에도 일손이 부족하면 김씨를 깨워 허드렛일을 시키곤 했다.

이렇게 모은 월급의 대부분은 김씨의 양어머니인 김모(59)씨 차지가 됐다.

경찰은 양아들이 번 월급을 5년간 매달 대신 받아 총 5천91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혐의(횡령)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김씨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은 것 외에는 별다른 가혹행위가 없어 차씨와 어머니 김씨를 불구속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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