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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입력 : 2016-09-29 11:28:16 수정 : 2016-09-29 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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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뒷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간지에 소개될 만큼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조 교수는 2011년∼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 됐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서울대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의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567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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