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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간 갖고 유족 설득" VS 백남기 농민 측 "부검 안될 말, 대화는 해"

입력 : 2016-09-29 11:04:23 수정 : 2016-09-29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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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진지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놓고 경찰과 유족이 맞서고 있다.

경찰은 영장을 강제집행하기 보다는 유족들과 대화를 통화 설득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유족들은 "사인이 분명한 만큼 부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대화는 하겠지만 부검은 결단코 안될 말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29일 경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단서를 달고 발부돼 집행에 고려해야할 요소가 만만치 않은데다 유족들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초 검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물리쳤던 법원은 재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부검절차 촬영 등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영장에 명시했다.

법원은 유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하기를 희망한다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참관인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라고 적시했다.

이처럼 구체적 조건을 붙인 영장은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영장에 집행 조건이 달린 만큼 이를 집행하려면 유족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유족을 접촉해 설득할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긴 호흡으로 천천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부검을 하지만, 유족이 원하면 민간의 다른 법의학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는 "아직은 만나자고 연락받은 바가 없지만 경찰과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검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만나든 안 만나든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부검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25일이다.

경찰은 유족과 원활한 협의를 하지못할 경우 영장집행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조건을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가는 부검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유가족 설득'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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