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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동거녀 차에 위치추적해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 2016-09-29 10:07:28 수정 : 2016-09-2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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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거녀의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쫓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떨어졌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혹성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엄벌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시 26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동거녀 B(38)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거했다.

그러나  잦은 폭행을 못 견딘 B씨가 지난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흉기와 위치추적기를 산 뒤 범행을 계획했다.

동거녀를 미행한 A씨는 B씨가 친척 오빠 집 인근에 차를 대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

그 후 A씨는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뒤따라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B씨의 직장동료 C(41)씨 등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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