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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까지 유치 불법 성형시술…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 2016-09-29 09:37:47 수정 : 2016-09-29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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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환자를 유치해 수십 명에게 불법 성형을 해준 전직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 간호조무사 박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박 씨가 일한 병원 대표로 있던 박 씨 동생(37)과 이 병원에서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윤모(37)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동생 명의로 설립한 김해시내의 한 의료법인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사 자격 없이 중국인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85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박 씨는 눈 지방 제거, 필러·레이저 등의 성형시술과 성형 상담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2012년 같은 범죄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김해 유일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홍보하며 병원을 운영했다.

병원에 유명 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을 내걸거나 미인대회 후보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직접 중국 현지에서도 시술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한 데다 중국에 한 달 두 차례 정도 출국한 점 등을 토대로 중국에서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박 씨 동생은 예전에 사무장 병원으로 단속된 법인을 인수한 뒤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 10명 규모의 병원을 개설, 형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의 한 성형외과 의사인 윤 씨는 박 씨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쉬는 주말에 직접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병원에 정식 고용된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박 씨에게 성형 기술을 가르쳐준 것으로도 경찰은 확인했다.

해당 병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 이전 박 씨 등이 자료를 다수 폐기했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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