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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女', 범행 전 남편 몰래 혼인신고까지

입력 : 2016-09-29 07:49:15 수정 : 2016-09-29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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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란에 내연남 이름 기재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이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혼인신고에 따른 증인으로 내연남을 내세운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 복원과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냈다.

2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7·여)씨와 내연남 B(46)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부인 A씨가 남편 오모(53)씨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남편이 숨지기 두달전 이뤄진 혼인신고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써진 것을 의심, 필적 감정을 의뢰해 오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 B씨의 이름이 기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추가로 찾아냈다.

하지만 압수한 B씨 컴퓨터에선 범행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씨가 숨진 뒤 컴퓨터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돼 기존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이전 운영체제로 복원하는데 성공, B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

오씨는 지난 4월 22일 가족과 저녁 외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신 뒤 방에 들어가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났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오씨 사망 직후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내연남 B씨가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니코틴 원액 20㎎을 사고 A씨에게 1억원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두사람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니코틴을 음료수 혹은 맥주에 탔는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오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코와 입 등으로 주입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또 치사량의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에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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