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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놓친 검찰…롯데 경영비리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 2016-09-29 06:33:33 수정 : 2016-09-29 0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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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그룹 총수를 구속해 올 6월부터 3개월 넘게 매달려온 롯데 수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검찰의 복안도 빛이 바랬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당혹 내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달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후 엿새 만인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나름대로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검찰은 전날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주력부대인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을 동원하는 등 배수진을 쳤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경영비리에 연루된 재벌 총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근래 들어선 2013년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 정도가 언급된다. 조 회장은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됐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작아 신 회장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으로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신 회장을 배후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홈쇼핑의 9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수사는 지난 7월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미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뒤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수사에 시동을 건다는 복안이었으나 현 상태에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수사의 최대 현안인 총수 일가 비자금 부분도 규명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애초 핵심 수사 목표로 '비자금 규명'을 내세웠지만, 성과는 좋지 않다.

그나마 롯데건설에서 300억원대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냈으나 총수 일가는 물론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의 관련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비자금 부분은 빠졌다.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신 회장의 신병 확보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파악의 필요조건으로 꼽혔지만, 답을 찾기 요원한 상황이 됐다.

일각에선 신 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 안팎에선 검찰이 계열사 전반을 훑으며 '곁가지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그룹 임직원들이 장기간 수사에 시달려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는 국가 경제와 재계 5위 대기업의 경영권 향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검찰로선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과 함께 호의적이지 않은 외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수사 강도를 높여 지속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해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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