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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망’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입력 : 2016-09-28 22:52:08 수정 : 2016-09-29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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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등 유가족과 상의” 제한
반발 예상… 물리적 충돌 가능성
경찰 “영장 집행 정해진 것 없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백남기(69)씨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서울중앙지법이 백씨 시신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부검과정 촬영 등을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다는 등 부검 방법과 절차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백씨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대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부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백씨의 사인은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고 부검은 고인을 다시 욕 보이는 것”이라며 시신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유가족과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경찰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와 유족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 유가족 뜻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검 강행할 시 국민 뜻 모아 막아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 정치인들도 이날 백씨 빈소를 찾아 “영장 발부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최대한 유가족 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부검 전문의 등의 의견을 덧붙여 27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백씨 유족과 동료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부검을 원치 않는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이창수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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