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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 미성년 성폭행·여성 39명과 성관계 촬영 30대 실형

입력 : 2016-09-28 16:03:54 수정 : 2016-09-28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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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징역 2년 선고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노트북에는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내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8)양을 만났다. 이른바 '조건만남'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객실 안에서 협박조로 돌변했다. 경찰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했다.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는 "동영상을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며 A양을 협박,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A양이 낙태수술을 했는데도 이씨의 협박과 성관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A양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노트북에는 A양을 비롯한 여성 39명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A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씨가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 낙태수술을 받은 A양에게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미성년자를 채팅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일부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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