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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시범케이스 걸릴라"… 몸사리는 공무원들

입력 : 2016-09-27 18:58:37 수정 : 2016-09-28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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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살 자리 아예 만들지 말자”가벼운 점심 식사도 거절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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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관가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몸사리기’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자리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차관급 인사는 27일 “28일 이후 사적인 식사 자리나 모임을 가급적 피하고 있고 술자리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한 과장도 “예산실은 괜한 말 나오기 쉬워 아예 오해 받을 가능성을 없애는 게 상책”이라며 “가벼운 점심 자리도 웬만하면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민원실 등 외부인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들은 더욱 몸조심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공식 행사 이후 오찬이나 만찬 방식도 다른 부처가 어떻게 하는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28일 이후 정부 부처 장·차관이나 산하 기관장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오찬 간담회는 거의 사라졌다. 김영란법을 감안해 정부 부처들이 미리 당겨 한 데다 아직도 명확한 기준을 알 길이 없어서다.

관가에서는 “시범 케이스에 걸려 내가 판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유행어가 나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많은 세종시 월셋방에 ‘란파라치’(김영란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직업적 신고자)가 몰리고 있다는 괴담까지 등장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세종청사 인근 식당들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직접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의 한 고깃집은 1인분 가격을 2만5000원으로 내리는 대신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주던 서비스를 없앴다.

세종=이천종 기자,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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