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시위 중 물대포 맞은 백남기 농민 숨져

입력 : 2016-09-25 19:01:12 수정 : 2016-09-25 23:19: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작년 궐기 때 쓰러져 혼수상태…과잉진압 책임공방 가열될 듯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사진)씨가 25일 숨졌다. 쓰러진 지 316일 만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백씨는 최근 신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였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 등지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는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벽에 밧줄을 연결해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려 했다. 백씨는 이날 시위대가 경찰 차벽에 연결시켜 놓은 밧줄을 잡아당기던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4시간 가량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시민단체 등의 대규모 시위인 ‘1차 민중총궐기’에 나섰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씨가 사망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경찰 사이의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백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백씨의 사망이 경찰의 불법적인 물대포 발사에 따른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씨가 숨진 뒤 시신을 장례식장 건물로 옮길 때는 백남기대책위 관계자들이 부검 강제집행에 대비해 운구차를 둘러싸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백남기대책위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시신을 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시를 마친 뒤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남기대책위는 백씨가 숨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부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가 숨진 뒤 대책위 등 시민 800여명(경찰추산)은 장례식장 안팎에 모여들어 고인을 조문하고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물대포 살수와 백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