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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하라'는 아내 때려 실신시킨 공무원, 징역 2년과 함께 법정구속

입력 : 2016-08-25 10:37:45 수정 : 2016-08-25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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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좀 그만 마셔라'는 아내와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실신시킨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 판사는 "사건 발생장소인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보니 A씨 이외에 범행할 만한 사람이 전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A씨가 귀가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쓰러진 아내의 모습을 촬영하고 귀가 후 27분이 지나 112에 구조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죄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신고했고 피해자는 뇌출혈 시술을 받고 50일 만에 퇴원했지만 인지기능저하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자 아내의 뺨을 때렸다.

이어 "왜 때리느냐"고 반발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대나무로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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