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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최측근' 황각규 소환…비자금·계열사 부당거래 조사

입력 : 2016-08-25 09:39:08 수정 : 2016-08-25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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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인 황각규(62)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황 사장은 이인원(69)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과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핵심 '가신'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노무라증권에 다니던 신 회장이 1990년 한국으로 건너와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경영자 수업을 받기 시작할 때 직속 부하로 일하면서 신 회장의 눈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신 회장이 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황 사장을 기조실 국제부장으로 데리고 갈 만큼 황 사장에 대한 신 회장의 신임은 두터웠다고 한다.

이후 롯데의 핵심 '브레인'으로 인정받은 황 사장은 2014년 정책본부 운영실장에 올라 롯데 그룹 차원의 경영 전반을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해 배임·탈세·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그룹 내 경영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룹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황 사장을 상대로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가 롯데제주, 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할 당시 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던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고 200억원 이상의 '통행세'를 챙겨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황 사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도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해마다 배당금 등 명목으로 받았다는 100억원, 20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이 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롯데 총수 일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거래 과정에서 빚어진 6천억원대 탈세 의혹에도 황 사장을 비롯한 정책본부 인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와 장녀 신영자(74·구속기소)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넘기는 이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 6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서미경씨 측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02∼2011년까지 롯데건설이 20개 안팎의 하청업체를 통해 300억원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인원 부회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등 신 회장의 또 다른 핵심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나서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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