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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입력 : 2016-08-24 20:46:55 수정 : 2016-08-24 2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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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으로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한 달여 만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나향욱 전 국장은 8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돼 같은달 19일 중앙징계위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나 전 국장 측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제출하며 최대한 소명하려 했으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이 문제가 돼 최고 수위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나 전 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기자간담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처 기관이지만 독립적 위원회로, 엄정하게 처리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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