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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C형간염 감염도 억울한데… 피해보상 막막

입력 : 2016-08-24 19:22:49 수정 : 2016-08-25 0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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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상한제 치료약 수백만원
병원 과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중재위 조정·민사소송도 부담
현실적 피해 구제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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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실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의 경우 병원 과실을 입증할 진술과 정황증거는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렵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C형 간염 집단 발병과 관련, 서울현대의원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당국은 약제를 주사기로 뽑아 쓸 때 문제가 있었다는 근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2006∼2016년 이 의원을 찾았다가 C형 간염 양성자로 판명된 508명 중 다수가 그 전에는 C형 간염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증언과 정황증거만으로는 병원 측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가장 확실한 물증은 서울현대의원에서 사용된 의료기기나 약제이지만, 주사제와 주삿바늘·수액은 모두 C형간염 바이러스 결과 음성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보건당국)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장 피해자가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당장 비싼 약값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C형 간염은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가 지난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음에도 약값만 750만원(12주 기준)이나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아도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최대 5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도 거의 구제받지 못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은 원장이 지난 3월 자살함에 따라 피해자 400여명에 대한 보상이 막힌 상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같은 달 강원도청을 찾아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원인 제공자(의원)가 아닌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뒤로 지금까지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다나의원은 감염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증거자료가 비교적 명확한데도 사건이 불거진 지 아홉 달이 지난 이달 10일에야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의료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안이 나왔다. 다나의원에서는 10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이들 중 15명은 민사소송 중이고, 28명은 조정위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는데 13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갚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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