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원 배너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광고들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행된다는 점을 겨냥해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포자(영어 포기자)도 2개월 만에 수능영어 만점’, ‘단일학원 전국 최다 자사·특목고 합격 쾌거’, ‘수강생 90% 이상 합격’ 등 실적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과대·거짓광고도 140건 적발됐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선전은 금지돼 있다. 교육부는 모니터링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벌점이나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할 계획이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제재 근거가 있는 과대·거짓광고와 달리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어 학원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 송은주 학원정책팀장은 “학원총연합회 등과 협조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부당광고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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